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됐지만...해결과제는 '산적'
▷지난 3일부터 142 가정에서 서비스 시작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사업 전부터 삐그덕
▷문화적 차이 극복 해결 안돼..."상담 창구도 깜깜무소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출근을 시작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작 전부터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이 삐걱데고 있는데다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100명은 지난 3일부터 142 가정에서 가사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했다.
이 중 43%인 318곳(43%)이 강남3구에 있는 가구였다. 신청자의 60%가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원했고, 구체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사관리사를 쓰길 원하는 신청자가 많았다.서비스 가정으로 157가정이 선정됐으나 일부 신청 변경과 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이 매칭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서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사업 시작 전부터 삐그덕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판 가사노동자 100명이 입국 뒤 교육을 받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얼마나 준비 없이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예전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을 보면서 관련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세 아들을 키우는 정 모씨는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가 있어 아이를 재우거나 먹이는 방식 등이 달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사무국장은 "필리핀 가사근로자가 문화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까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이뤄진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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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