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위한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국토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 자율주행 화물운송 위한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하거기준도 최초 마련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 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입니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차 유상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