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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국민연금 대토의 현장 가보니

▷21일 종로구 청년재단서 열려...청년 40명 참여
▷그룹토의 후 의견 나누고 전문가와 질의응답시간도 가져

입력 : 2023.11.24 16:33 수정 : 2023.11.24 16:52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비슷한 또래들과 국민연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오해들을 풀 수 있어서 좋았다. 비슷한 자리가 마련된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꼭 참여해보라고 하고 싶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에 참석한 한 청년에게 이번 행사가 어땠는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대토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공유 및 다양한 의견논의와 연금제도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노후생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88년에 최초로 도입된 복지제도로 국민들의 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년들이 바라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약 4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국민연금 O/X 퀴즈 △전문가가 말하는 국민연금의 모든 것(O/X 퀴즈 정답공개, 퀴즈 관련 개념 소개, 현장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 국민연금 관련 쟁점 놓고 열띤 토론 벌여

 

 

대토의에 참가한 청년들이 국민연금 관련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그룹토의에서 나온'청년들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해야하나?'란 주제에 대해 청년들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노후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청년세대가 영끌과 빚투 등으로 부채가 상승하고 있고, 재산형성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청년세대가 영끌과 빚투 등으로 부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청년세대가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끔 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청년세대의 취업이 늦어지고 있어 재산형성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청년세대가 노인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다수의 노인빈곤층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측은 자신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참여자 C씨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고 화폐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 개혁시 수급연령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는 주제에 대해서 청년들 대부분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급연령이 높아지면 정년퇴직연령과 차이가 커져 소득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소득공백이란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어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현행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르킵니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말은 보험료는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참여자 D씨는 "국민연금 개혁은 최소한 30년은 내다보고 가야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소득대체율은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그외에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대체율에 차이를 둬야한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나중에 받는 돈을 더 늘려야 한다"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 다양한 질의 쏟아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좌)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우)가 청년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질의응답 시간은 청년들이 그동안 국민연금과 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응답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 국고지원이 필요한게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자주재정이라는 운영원칙에 위배되고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자주재정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다. 몇몇 나란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연금개혁을 제때하지 개혁하지 못해 교육지책으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 지난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가고 있고 국고에서 기초연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국고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석 교수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에 꼭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세대가 나이가 들었을때 과거처럼 가족부양을 받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가 점차 개인화되어가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서 "청년세대가 과거처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부양을 통한 노후대비가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언급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을 부담하는 구조로 근로자에게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다.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때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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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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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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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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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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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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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