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국민연금 대토의 현장 가보니
▷21일 종로구 청년재단서 열려...청년 40명 참여
▷그룹토의 후 의견 나누고 전문가와 질의응답시간도 가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비슷한 또래들과 국민연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오해들을 풀 수 있어서 좋았다. 비슷한 자리가 마련된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꼭 참여해보라고 하고 싶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에 참석한 한 청년에게 이번 행사가 어땠는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대토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공유 및 다양한 의견논의와 연금제도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노후생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88년에 최초로 도입된 복지제도로 국민들의 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년들이 바라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약 4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국민연금 O/X 퀴즈 △전문가가 말하는 국민연금의 모든 것(O/X 퀴즈 정답공개, 퀴즈 관련 개념 소개, 현장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 국민연금 관련 쟁점 놓고 열띤 토론 벌여
그룹토의에서 나온'청년들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해야하나?'란 주제에 대해 청년들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노후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청년세대가 영끌과 빚투 등으로 부채가 상승하고 있고, 재산형성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청년세대가 영끌과 빚투 등으로 부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청년세대가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끔 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청년세대의 취업이 늦어지고 있어 재산형성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청년세대가 노인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다수의 노인빈곤층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측은 자신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참여자 C씨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고 화폐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 개혁시 수급연령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는 주제에 대해서 청년들 대부분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급연령이 높아지면 정년퇴직연령과 차이가 커져 소득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소득공백이란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어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현행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르킵니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말은 보험료는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참여자 D씨는 "국민연금 개혁은 최소한 30년은 내다보고 가야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소득대체율은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그외에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대체율에 차이를 둬야한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나중에 받는 돈을 더 늘려야 한다"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 다양한 질의 쏟아져
질의응답 시간은 청년들이 그동안 국민연금과 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응답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 국고지원이 필요한게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자주재정이라는 운영원칙에 위배되고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자주재정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다. 몇몇 나란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연금개혁을 제때하지 개혁하지 못해 교육지책으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 지난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가고 있고 국고에서 기초연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국고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석 교수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에 꼭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세대가 나이가 들었을때 과거처럼 가족부양을 받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가 점차 개인화되어가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서 "청년세대가 과거처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부양을 통한 노후대비가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언급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을 부담하는 구조로 근로자에게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다.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때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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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