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당하는 신중년 세대?...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 심리적으로 위축된 '신중년'... "무력감과 절망감 커져"
▷ 고승연 연구위원, "청년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건 물론, 각종 바우처 마련해 지원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우리 청년들이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청년의 날 때, 앞으로는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수의 청년들이 정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 청년 인턴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세대에 정부의 초점을 맞추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청년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쪽에서는 청년 세대가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청년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 특히 신중년 세대(50~60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승연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신중년 공감 정책 – 사회적 웰빙> 보고서를 통해, “미래 가장 큰 위협인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신중년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추가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신중년들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주고, 평생교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신중년 세대가 생애주기상 경제적, 사회적 정점을 지나면서, 위축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중년이 겪었던 경제사회적인 상황과 달리, 신중년은 자녀인 청년세대와 부모인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오히려 가중되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신중년의 부담감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신중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더 소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더욱이, 고 연구위원은 “(신중년 세대가) 지금까지 지켜온 역사적 및 사회적 가치와 원칙들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어른세대로서 무력함과 절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중년은 주로 나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출신지역, 정치성향, 가족상황 등에서도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연령
차별 경험은 60대에서 매우 심각(22.6%)하게 나타났는데요. 고 연구위원은 “신중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연령 증가에 따라 좁아져
60대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취약하다”며, “특히 자금 차입 대상의 감소가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계층 의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연령이 늘면서 우울감 또한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중년 3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겪고 있으며, 60대의 31.9%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고 연구위원은 “신중년은 상대적으로 가족간, 세대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인식,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가족간 및 세대간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며, 청년층과 소통할 수 있는 <2050투게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최대 위협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국 은퇴자와 지역 대학생 멘토 매칭 프로그램>, <뉴욕도서관 경력 관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례처럼 신중년의 보편적인 웰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년의 핵심 요소인 ‘취업’을 위해서, 고 연구위원은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평생교육이용권의 대상을 신중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으로 55세 이상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취미활동이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에게 문화바우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승연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曰 “신중년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대상을 완화하여 신중년에게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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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