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무해하다"... 정부, 정상화에 속도 붙여
▷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무해"
▷ 국방부, 사주기지 정상화에 속도... 병력 수송 등 허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경상북도 상주에 사드(THADD) 기지를 설치한 지 6년 만에 다시금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21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주 사드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인체를 비롯한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지를 다시금 정상화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성주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여론은 ‘환경’을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발사대와 레이더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드 레이더의 작동 시에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형아 출산부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하며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녔는데요.
성주 사드기지 논란 당시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면서 “사드 전자파 관련 괴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해 사람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의 걱정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성주 사드기지가 발산하는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으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曰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방부는 사드기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데요.
아울러, 2017년에 1차로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이후, 늦어졌던 2차 부지공여(40만 ㎡)을 지난해 9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 열린
‘사드 반입 6년,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에서 사드철회평화회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과정은 졸속이고 불법이었으며 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드 부지를 쪼개기
공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민들을 기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결이 격화될수록 성주 사드기지가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까지 정부가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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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