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무해하다"... 정부, 정상화에 속도 붙여
▷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무해"
▷ 국방부, 사주기지 정상화에 속도... 병력 수송 등 허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경상북도 상주에 사드(THADD) 기지를 설치한 지 6년 만에 다시금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21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주 사드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인체를 비롯한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지를 다시금 정상화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성주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여론은 ‘환경’을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발사대와 레이더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드 레이더의 작동 시에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형아 출산부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하며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녔는데요.
성주 사드기지 논란 당시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면서 “사드 전자파 관련 괴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해 사람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의 걱정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성주 사드기지가 발산하는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으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曰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방부는 사드기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데요.
아울러, 2017년에 1차로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이후, 늦어졌던 2차 부지공여(40만 ㎡)을 지난해 9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 열린
‘사드 반입 6년,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에서 사드철회평화회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과정은 졸속이고 불법이었으며 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드 부지를 쪼개기
공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민들을 기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결이 격화될수록 성주 사드기지가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까지 정부가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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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