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서...적발되면?
▷ 휴가철 음주운전 비율 높아질 우려
▷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이번 여름철 휴가기간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가철 특성상 사람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를 즐기는 만큼 음주운전의 비율도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로 단속하나?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늘고 있는 심야시간대의 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런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 된다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습니다.
처벌 기준을 좀더 자세히 보면,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형사처벌 또는 100일간 면허정지를
받고 0.08%을 넘으면 형사 처벌 또는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또 0.08% 이상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일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