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서...적발되면?
▷ 휴가철 음주운전 비율 높아질 우려
▷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이번 여름철 휴가기간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가철 특성상 사람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를 즐기는 만큼 음주운전의 비율도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로 단속하나?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늘고 있는 심야시간대의 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런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 된다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습니다.
처벌 기준을 좀더 자세히 보면,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형사처벌 또는 100일간 면허정지를
받고 0.08%을 넘으면 형사 처벌 또는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또 0.08% 이상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일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