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서...적발되면?

▷ 휴가철 음주운전 비율 높아질 우려
▷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입력 : 2022.07.15 16:00 수정 : 2022.09.02 15:39
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서...적발되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이번 여름철 휴가기간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가철 특성상 사람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를 즐기는 만큼 음주운전의 비율도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로 단속하나?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7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늘고 있는 심야시간대의 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런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 된다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습니다.

 

처벌 기준을 좀더 자세히 보면,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형사처벌 또는 100일간 면허정지를 받고 0.08%을 넘으면 형사 처벌 또는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0.08% 이상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일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청은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