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형벌 손본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 오나?
▷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 추진
▷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기업봐주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曰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경제형벌 비범죄화
추진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조사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형별 규정이 개정되면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TF는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급망 혼란과 물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가 늘고 있어 민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
영역 여부와 타 법률조항과의 형평성, 해외 사례, 시대변화
등을 고려해 형벌규정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봐주기'는 소비자
피해로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형벌 규정의 축소가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행동이 감춰진 상황에서 상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해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돼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인 책임이 과도하게 줄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후 폐질환 환자가 늘어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한 유례없는 참사였는데요.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법원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 유통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마치 과속 단속을 덜하면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가 불투명하고 실증 안 된 효과는 강조하는
반면 경제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처럼 확실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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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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