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후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45.2%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 처리방법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로
집계됐습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대형 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고,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장묘업체
이용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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