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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교육 현장은 ‘사실상 금서령’으로 봤다

▷응답자 86.76% “사실상 금서령이며 부적절”
▷민간단체 목록 근거 열람 제한 요구엔 97.88% 부정적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 제도 개선 과제 1순위

입력 : 2026-07-01 09:19
[폴플러스]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교육 현장은 ‘사실상 금서령’으로 봤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식 공문 없이 전화로 학교도서관 특정 도서의 열람 제한을 지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금서령’으로 보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사 왜곡 대응의 필요성과 별개로, 학생의 독서권과 학교도서관 운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86.76% “공문 없는 전화 지시, 사실상 금서령”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가 자체 설문조사 플랫폼 폴앤톡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공문 없이 전화로 학교도서관 특정 도서의 열람 제한을 지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교육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76%가 “사실상 금서령이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도서 내용과 교육적 영향을 더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10.29%였다. “열람 제한은 가능하지만 공식 공문과 심의가 먼저다”는 2.45%,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는 0.4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 결과는 논란의 핵심이 특정 역사 인식에 대한 찬반보다 행정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도서관 도서의 열람 제한은 단순한 운영 조치가 아니라 학생의 독서권과 학습권, 학교 구성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식 공문이나 심의 절차 없이 전화로 제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검열 논란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서 제한 절차 “의견 수렴 필요” 47.86%…“법적 판단 있어야” 45.71%

 


출처=위즈경제
 

학교도서관 도서 열람 제한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수렴까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 판결 등 명확한 법적 판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45.71%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합치면 93.57%가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단순 행정 지시를 넘어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응답은 6.07%였다. 반면 “학교장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0.36%, “교육청 지시만으로 가능하다”는 0%였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 지시만으로 도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전문가 검토,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장치가 있어야 논쟁적 도서에 대한 판단도 교육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단체 목록 근거 열람 제한 요구엔 97.88% “부적절”

 


출처=위즈경제
 

민간단체가 지정한 ‘역사 왜곡 도서’ 목록을 근거로 교육청이 학교에 열람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더욱 뚜렷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93.65%로 압도적이었다. “적절하지 않다”는 4.23%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97.88%가 민간단체 목록을 근거로 한 교육청의 열람 제한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보통이다”는 0.53%, “매우 적절하다”는 1.59%였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출처=위즈경제
 

논쟁적 역사 사안을 다룬 도서를 학교도서관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제한보다 교육적 활용을 택한 응답이 많았다.

 

“법적 문제가 없는 한 자유롭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다.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읽게 해야 한다”는 응답도 43.96%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92.86%가 논쟁적 도서라도 원칙적으로 접근을 보장하거나 교육적 맥락에서 읽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학생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4.4%, “교사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정보를 접하고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 공간이다. 논쟁적 역사 도서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고 사실관계와 해석을 구분해 읽도록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제도 개선 1순위는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

 


출처=위즈경제
 

학교도서관 도서 열람 제한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가 59.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청 심의 회의록과 선정 기준 공개”가 19.89%로 뒤를 이었다. “학생 독서권 보호 기준 마련”은 6.82%, “도서 제한 기준 법제화”는 6.25%, “외부 단체 요청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은 5.68%,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는 2.27%였다.

 

응답 결과는 교육청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문 없는 전화 지시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일선 학교에는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장이나 교감, 사서가 도서 열람 제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두 지시가 내려오면 현장은 행정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역사 왜곡 대응도 절차 위에서 가능하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역사 왜곡 대응을 가볍게 보자는 데 있지 않다. 쟁점은 공적 교육기관이 공식 절차 없이 특정 도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느냐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교육 공간이다. 특정 도서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거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외부 단체의 요청이나 교육청의 구두 지시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도서의 내용, 법적 판단 여부, 교육적 영향, 학생 독서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역사 왜곡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공문 없는 전화 지시와 일방적 열람 제한이라면 교육 행정은 설득이 아니라 통제가 된다. 논쟁적 도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교육적 검토와 공개된 기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의 전화 지시는 단순한 권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공식 문서가 없으면 조치의 근거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학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도서 접근이 제한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결국 절차 없는 제한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검열의 공간이 아니라 읽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의 독서권을 보호하면서도 역사 왜곡에 대응하려면, 행정 편의적 제한이 아니라 투명한 기준과 공식 절차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이 답해야 할 과제는 특정 도서를 얼마나 빨리 제한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학생의 배움과 권리를 함께 지킬 것인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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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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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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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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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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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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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