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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입력 : 2026-06-25 12:00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마약 사범이 출소 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약물에 손을 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 속에, 치료와 재활을 형사사법 절차에 결합한 '드러그 코트(약물 법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마약류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형 드러그 코트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와 7가지 입법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김 부원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범죄자는 27,611명으로 전체 인구의 0.054%에 해당하며,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범죄율은 53.8에 달한다. 특히 마약 사범 중 20대 이하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고,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거래와 가상화폐 결제, 합성 마약 유입 등이 맞물려 범죄 양상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아울러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교정시설 수용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에서는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단약 유지 기간이 평균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 이후에도 재범이 반복되는 구조로 면담 대상자들은 전담 판사 배치, 재판 중 치료 상담 제공 등 치료 회복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원장은 "중독 질환으로서의 마약 범죄에 대해 단순 처벌은 한계가 있다"며 "처벌 대신 치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처벌만으로는 안 되니 처벌과 치료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 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만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귀결되는 사건에서는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김 부원장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치료 명령과는 별개의 '치료 보호 처분'을 새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각 법률에 흩어진 치료적 수단을 통합해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을 넓히자는 구상이다.

 

이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치료 보호 처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인 것과 달리, 법관이 판결로 행하는 사법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울러 1심 법원에 약물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고, 치료 기회를 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치료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형사법원으로 환송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또 김 부원장은 "마약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것은 맞지만, 사회적 도움과 연대, 지역사회 자원의 뒷받침이 없으면 그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치료 지원 역할은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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