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새해가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적게 낸 사람들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계산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결과와 다소 다를 순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를 초과했을 때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상요금액 소득공제는 각각 총급여액의 3%, 25%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부양가족 공제를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절세 팁(Tip)과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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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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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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