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민법∙행정법상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총 3가지 나이 계산 방식이 혼용돼 혼선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등 상이한 행정서비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나이 사용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는 0세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적용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법조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됐지만 열심히 개정안을 홍보해 법안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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