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 단계...'세제 혜택'
▷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면제
▷ 다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전한 ‘내집 마련의
꿈’…한결 가벼워진 취득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를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25만 6000가구로 예상했습니다.
#취득세, 얼마 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국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액과 구입자가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1%의 취득세를 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은 3%로
올라가죠.
주택 가격이 6억~9억
사이에 있다면 천 만원 당 세율이 0.06%~0.07% 상승합니다.
즉, 전용 면적에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사려는 주택 가격이 값비쌀수록 취득세는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푸르지오 써밋의 매매 시세는 3억 5,000만 원~ 7억 4,500만 원, 면적은 61㎡~122㎡ 입니다.
푸르지오 써밋의 최저가인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는 350만
원으로 세율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인 7억 4,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무려 1,4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1.97%입니다.
정부는 이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취득세 200만 원은
무조건 할인

윤 정부는 이러한 현행 취득세 감면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한도 없이 깎아줄 순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이 만만치 않거니와,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하루 빨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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