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확실히 환수하겠다는 FATF, '마약 자금'도 단속
▷ 신임의장이 개최한 FATF 총회, 우리나라도 참석
▷ 인터폴과의 공조, 마약 불법수익 관련 보고서 발표
▷ '이란'과 '북한', '미얀마'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정부 합동 대표단도 이
자리에 참석해 FATF의 주요 의제에 관해 논했는데요.
★ FATF란?
Financial Action Task Forse
1989년 설립된 금융기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 금융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글로벌 ‘금융경찰’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번 FATF의 회의는 신임 의장인 라자 쿠마(T Raja Kumar)가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을 부여받고, 싱가포르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AML/CFT)와 카지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요.
라자 쿠마 FATF 의장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임 의장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과제를 강력히 내세운 데에 따라, 인터폴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는 FATF의 뿌리 깊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싱가폴에서 인터폴과 FATF는 합동회의를 가졌고, 이 때 범죄수익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ATF는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대한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범죄수익 자산 동결 및 법집행기관의 자금회수 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FATF는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으로 하여금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 이 마약을 통한 불법수익 관련한 보고서도 이번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범죄단체가 북미와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FATF는
권한당국을 중심으로 마약 정보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활용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FATF는 각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를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FATF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미얀마가 여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지니아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FATF는 해당 국가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FATF는 지난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유감을 표하며,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역시 러시아에 대한 FATF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FATF의
지역기구에 러시아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속적인 압박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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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