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신윤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22일 840여 서약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 투자권유 없이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투자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신윤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신윤위에 요청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공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서약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신윤위는 특정 이슈 및 사건 발생 시 전체 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윤리강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율규제가이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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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