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무원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토록 엄정 규정해야"
▷지난달 18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 보고서 발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엄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행위 등 정당 및 선거에 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당가입과 후원회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웨덴·스위스·캐나다·호주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바람지하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표현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유권인 만큼 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의 기초라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 설명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당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정당활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공적 직함과 상징물 부착 등에 대한 상세한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표방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표현을 한 것인지 또는 단지 개인적 의견표명인지 여부를 확인해 최소한의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제한되고 금지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엄정하게 살피고, 분야별로 상황별로 성실하고도 정교하게 규정할 수 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제한 또는 금지사항과 허용사항을 법률문언만으로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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