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탕진한 돈만 평균 125만 원
▷ 경찰청, 사이버도박 범죄 집중단속 결과 3,155명 검거
▷ 청년층이 절반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3.2% 차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은 305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연령층이 주로 청년층(19세 미만~30대, 60.3%)이었으며, 19세 미만 피의자도 3.2%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기에 사이버도박에 중독될 경우, 2차 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합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관여한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으로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3,2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이버도박 범죄의 가장 큰 경향은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자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이버도박에 관여하는 환경이 크게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부터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운영자 입장에선 고액의 범죄수익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는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남에선 4천억 원대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5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 曰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메신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 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 여가용 온라인게임(핀볼, 사다리 등),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가 28.3%, 430대가 18.5%, 50대 14%, 60대 이상이 7.2%였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58.7%)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 및 군인(0.8%)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청소년층의 사이버도박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여, 지난 9월 25일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7일간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는데요.
적발된 353명 중 성인이 314명, 청소년은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 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중독성 범죄 치유 및 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라는 문제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중독범죄학회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문화적 이해와 대응방식의 전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그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행위에서 시작해 중독의 과정을 거쳐 가정과 사회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가족의 분열과 공동체 사회의 순기능에 해악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변 또래에게 도박을 전파하고,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에 큰 부담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앞서 확인했듯 67.6%의 청소년들이 친구/지인의 소개로 사이버도박에 연루되었습니다.
한국중독학회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책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도박예방 감독 강화 △교육기관의 도박예방교육 및 도박행위 대처방식의 효율화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특화된 정부 주도의 정책 개발 △도박행위 사법처리의 내실화인데요.
한국중독학회는 “도박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내 조치는 교육적 처분에 머물지 말고 상담과 치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치료 관점에서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