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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대폭 증가...1㎾h당 인센티브 30→100원 확대
▷50%만 납부 가능...추후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납부 가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등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해왔는데, 다음달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 최대 10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절감량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2개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에 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h당 30원 기본 캐시백이 지급됩니다.에너지캐시백은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다음달 분에 한해서 이달에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해지는 다음달 전까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신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의 주택용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달부터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전은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여름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50%만 신청 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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