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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입력 : 2023-05-31 16:53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탓입니다.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170명으로 2월(906명)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수가 1000명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1014명) 이후 3개월 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매수인은 전체 96만8569명 중 1만679명(1.1%)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또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0.26%인 2억 6401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1년말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며,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2.6% 늘어난 32조88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외국인에게는 미적용돼 한국인이 역차별 받고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실제 그 빈틈을 이용해 30대의 한 중국인이 오직 대출만으로, 서울 요지에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 대상판별이 어려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주택 보유에 관련된 중과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대원의 주택 보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돼 외국인과 비교해 내국인에게 중과세가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위배에 대한 논란을 신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법안 추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외국인에 대한 추가 거래세 관련 국제법적 근거를 조사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취득·양도·종부세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은 가구별 주택 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싱가포르와 같이 내국인 다주택자 최고세율+α의 중과세율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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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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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