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문빈의 죽음으로 다시 조명된 K팝의 혹독한 이면
▷BBC 아스트로 문빈 사망 소식 전해
▷한국 K-POP 스타 소속사 통제 등 스트레스 많아
▷”근복적인 변화 아직 멀어…악순환 반복 될 것”
출처=아스트로 멤버 문빈 인스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25)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BBC는 과거 K-POP 아이돌 스타들의 유사 사례를 재조명하며 K-팝 산업 전반을 꼬집었습니다.
BBC는 21일 K-POP 스타 문빈이 가수와 배우 그리고 모델로도 활동했다며 고인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하며 “정확한 사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경찰은 문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발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배우이자 가수였던 구하라, F(X) 멤버였던 설리, 샤이니 종현 등 과거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스타들의 사망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아역출신 문빈은 지난 2016년 EP
‘스피링 업(Spring Up)’ 발매하며 6인조
보이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멤머 산하와 함께 유닛 ‘문빈&산하’로도
활동 중이었습니다.
# 험난한 K-POP 스타의
길
BBC는 한국에서 K-POP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거진 아시아 특파원 롭 슈워츠는 “한국에서 유명인이 된다는 건 북미나 유럽의 팝스타에 비해 훨씬 더 큰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K-POP 스타가 되기 위해선 초반부터 경쟁이 치열하고 대부분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때 주변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문빈은 11살의 나이로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아역 배우로 활동했지만,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로 데뷔하기까지 8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동생 문수아 역시 K팝 걸그룹 빌리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1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BBC는 또 한국 스타들이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으로 소속사의
통제와 팬문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이 팬들을 열광시켜 떄로는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슈월츠는 “팬들이 모든 움직임에 집중하고 헤어스타일에 언급한다”면서 “사실상 현미경에 사람을 두고 관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스타가 느끼는 정신적인 부담을 알고 있다. 실세 일부 K팝 아이돌은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휴식을 취한 바 있습니다.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은 정신건강 문제와 목 부상으로 인해 2020년부터 네 차례 휴식을 취했고
지난달 컴백했습니다. 문빈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과 2020년에 활동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슈워츠는 "K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며 모두가 K팝 아이돌을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까?"라고 반문합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팬들이 아이돌에 집착하다 보니, 높은 수준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현미경 수준의 감시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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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