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청소년 돌연사 예방, 현장·의료·정책 첫 동행
▷ 전문가·보육현장·국회가 참여한 협력형 학술대회… 온라인 690여 명 동시 접속 ▷ “예방 중심 안전체계 구축해야”… 수면·정서·안전사고·위험관리 등 종합 논의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12.02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전세사기 최소보장·공공임대 예산 증액하라”…야권·시민단체, 기재부에 공동 압박
▷여야 의원·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기재부 규탄 ▷“전세사기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공공임대 확대가 유일한 해법” ▷“주거불안 방치는 무책임…기재부는 국민 삶 지키는 데 역할 다해야” 호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더는 못 참는다…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시급”
▷양대노총 “단순 교섭 아닌 법적 기구 필요… 국회는 약속 지켜야” ▷노동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후퇴…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청년재단, 7년간 1,585명 진로 설계 지원… “조건 다른 청년들의 회복 돕는 사업”
▷‘청년다다름사업’ 성과 공개… 삶의 만족도 15%↑, 진로결정 역량 31%↑ ▷“고립·미취업·돌봄 청년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창석 이사장 “청년이 실패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내란 1년, 개헌은 국민의 명령”...참여연대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 강화 위해 조속히 개헌 특위 구성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시민사회·정치권 “홈플러스 본입찰 무산...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공동대책위, 26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노조 "상황 해결 안되면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 들어갈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6

문신사 제도 정착 논의… “현장 혼란, 정부의 침묵이 키웠다”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법 시행 두 달… 현장 혼란 심화 “복지부 방관이 근본 원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6

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이뤄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5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