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를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혐의로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상장사 IR 담당 임원 A씨는 재직 중 취득한 자회사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 승인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CFD(차액결제거래)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재직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A씨는 회사 임원으로 선임된 후 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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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