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미래 가르는 분수령 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대법, 대선 전 이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다”라며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이
후보의 사건만은 1,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법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여러 꼼수를 부려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이재명 후보 역시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그만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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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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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5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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