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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입력 : 2024.06.03 14:56 수정 : 2024.06.28 14:45
[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개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배지환 의원은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조례 폐지 소식이 알려지고 마을공동체들이 간담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라며 수원의 마을공동체와 시민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조례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수원 마을만들기는 지난 2010 12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14년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실천해왔습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어나가는 활동으로 조례 제정 후 185개 기초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95개 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풀뿌리민주주의 흐름 속에 있어왔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생겼다고 마을공동체를 없애겠다는 논리대로라면, 중앙정부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없다거나, 국회의원이 있으니 시의원은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의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의기반이 되는 마을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며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생각해볼 때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기존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수명은 다했고, 그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를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찬성한다

반대'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한다 

중립: 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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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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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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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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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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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