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무원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토록 엄정 규정해야"
▷지난달 18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 보고서 발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엄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행위 등 정당 및 선거에 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당가입과 후원회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웨덴·스위스·캐나다·호주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바람지하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표현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유권인 만큼 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의 기초라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 설명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당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정당활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공적 직함과 상징물 부착 등에 대한 상세한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표방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표현을 한 것인지 또는 단지 개인적 의견표명인지 여부를 확인해 최소한의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제한되고 금지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엄정하게 살피고, 분야별로 상황별로 성실하고도 정교하게 규정할 수 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제한 또는 금지사항과 허용사항을 법률문언만으로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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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