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77.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하다는 의견은 22.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0.3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90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 측 "불임모이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77.4%)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급여정책을 통하여 스페인, 케냐 등 해외에서 효과를 본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닌 ’불임 먹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국가는 생명을 살생 할 것이 아니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불임 사료 등 효과가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법을 이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먹이를 주지못하게 하는 법안은 편협하고 이기적이란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밥을 못주게하고 굶겨 죽이는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며 생명경시로 이어져 다음 타깃은 모든 생명을 향할 것"이라면서 "비둘기와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는 길이 합당하다"고 말해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인 만큼 먹이를 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고 먹이주면 안된다는 논리라면, 불법수렵에 온갖 동물들 멸종위기로 내몰고 환경파과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인간도 굶겨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찬성 측, 경제적·위생적 피해 심각해
반면 '찬성'의견(비율 22.22%)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한 경제적·위생적 피해를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참여자 F씨는 "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도로, 건물, 자동차 등에 부식 및 변색 등으로 피해를 입히고 도시 미관 등을 해치고 있어 그로 인한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둘기 똥으로 부식된 교량이 무너진 일도 있었고 부산에서는 비둘기 분변때문에 육교 철판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G씨는"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곰팡이 균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고 비둘기가 날거나 날개를 퍼덕일 때 중금속, 진드기, 이 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먹이 경쟁에서 밀려난 일부 비둘기들이 음식물 등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뜯어 그 속에 있는 병균(살모넬라, 성 루이스 뇌염 등) 등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둘기 모이를 주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H씨는 "윗집에서 비둘기 모이준다고 실외기가다가 뿌려놓으니 사방천지 비둘기떼가 와서 난리를 친적이 있다. 딸아이 방까지 비둘기 털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더니 내가 우리집에서 밥주는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다. 법이 바뀌어야 이런분들의 처벌이 제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불임먹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비둘기 모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인간과 동물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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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