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영향력 높히는 BRICS...우리나라 대응책은?
▷원유와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제적·정치적 외연도 확장...회원국 간 영토분쟁 상황은 한계로 꼽혀
▷개별외교와 다자외교 차원에서 접근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가 지난 8월 제 15차 정상회의에서 기존 5개국에 이어 신규 6개국(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UAE)가입을 확정하고 개도국과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와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BRICS의 외연 확장이 우리나라에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층적인 경제·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BRICS는 2001년 미국 골드만 삭스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 신흥 개도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 BRIC이라는 신조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BRICS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추가 가입하면서 5개 정회원으로 구성된 현재 BRICS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BRICS는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BRICS는 2013년 정상회의부터 개도국들을 옵저버로 초대하고 이들과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제 15차 BRICS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는?
이번 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원유와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입니다. 우선 원유의 경우, 사우디 등 신규가입국 중 원유 생산량 비중이 높은 국가가 늘어나 산유량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세계 산유량의 20.4%를 차지한 BRICS의 산유량이 내년부터 43.1%까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천연자원 수출제한 대상 품목은 35개이며, 러시아는 17개, 인도는 32개, 남아공은 14개, 브라질은 6개로 이는 2009년에 비해 큰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BRICS 국가들이 핵심 광물 수출제한 조치 등을 확대할 경우 세계 보급망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국 가입에 따른 BRICS의 경제적·정치적 외연 확장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이번 회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된 사우디아리비아, 아랍 에미리트 등 6개국은 2024년 1월부터 BRICS의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정상회의 전까지 40여 개국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다.이는 개도국들이 BRICS에 갖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번 BRICS 정상회의는 한계도 뚜렸했습니다. 우선 BIRCS 회원국들 중 장기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경우 BRICS 발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중국이 인도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번번이 반대해 좌절시키는 등 양국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BRICS 외연학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RICS 확장으로 진영화 심화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한반도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 제고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별 외교와 다자 외교 차원으로 구분해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외교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각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BRICS와의 대립을 피하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 외교 측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을 통해 핵심 국가인 중국과의 협력을 BRICS도모할 수 있으며 가입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G7 서방 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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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