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영향력 높히는 BRICS...우리나라 대응책은?
▷원유와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제적·정치적 외연도 확장...회원국 간 영토분쟁 상황은 한계로 꼽혀
▷개별외교와 다자외교 차원에서 접근해야
출처=언스플래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가 지난 8월 제 15차 정상회의에서 기존 5개국에 이어 신규 6개국(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UAE)가입을 확정하고 개도국과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와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BRICS의 외연 확장이 우리나라에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층적인 경제·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BRICS는 2001년 미국 골드만 삭스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 신흥 개도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 BRIC이라는 신조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BRICS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추가 가입하면서 5개 정회원으로 구성된 현재 BRICS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BRICS는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BRICS는 2013년 정상회의부터 개도국들을 옵저버로 초대하고 이들과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제 15차 BRICS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는?
이번 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원유와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입니다. 우선 원유의 경우, 사우디 등 신규가입국 중 원유 생산량 비중이 높은 국가가 늘어나 산유량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세계 산유량의 20.4%를 차지한 BRICS의 산유량이 내년부터 43.1%까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핵심 광물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천연자원 수출제한 대상 품목은 35개이며, 러시아는 17개, 인도는 32개, 남아공은 14개, 브라질은 6개로 이는 2009년에 비해 큰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BRICS 국가들이 핵심 광물 수출제한 조치 등을 확대할 경우 세계 보급망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국 가입에 따른 BRICS의 경제적·정치적 외연 확장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이번 회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된 사우디아리비아, 아랍 에미리트 등 6개국은 2024년 1월부터 BRICS의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정상회의 전까지 40여 개국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다.이는 개도국들이 BRICS에 갖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번 BRICS 정상회의는 한계도 뚜렸했습니다. 우선 BIRCS 회원국들 중 장기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경우 BRICS 발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중국이 인도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번번이 반대해 좌절시키는 등 양국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BRICS 외연학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RICS 확장으로 진영화 심화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한반도에 대한 중러의 영향력 제고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별 외교와 다자 외교 차원으로 구분해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외교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각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BRICS와의 대립을 피하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 외교 측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을 통해 핵심 국가인 중국과의 협력을 BRICS도모할 수 있으며 가입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G7 서방 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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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