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고성 시위 이제 그만... 문 전 대통령 경호범위 ↑
▷ 文 퇴임 후 계속되는 사저 앞 시위... 커터칼 들이대기도
▷ 경호처, "경호구역, 울타리부터 최장 300m 늘리겠다"

#끝날 기미 안 보이는 文 사저 앞 시위
경남 양산에 자리한 평산마을, 한 때 조용한 시골이었던 이 곳에서 세 달이 넘도록 소음, 욕설 등 온갖 고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과격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15일에는 석 달 동안 시위를 벌이던 한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비서진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는 등 시위 방식이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물론,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고통에 시달리자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호대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바로 8월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크게 확장한 것인데요.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혔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한 방침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엔 경호구역을 100m 정도로 지정하는 편이죠.
대통령 경호처 曰 “(울타리부터 최장 300m에 이르는 경호구역은) 비상 대피로 확보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다른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우도 통상 주변 환경과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협도를 근거로 최소 범위로 설정해 운영한다”
경호구역이 확장되면서 검문검색과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의 경호활동도 동시에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어지던 극우 유튜버들의 고성방가 시위도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처음부터 막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지만, 경호의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적극 개입하겠다고 경호처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 건의 수용한 尹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구역 확대는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평산마을의 1인 시위가 점점 과격화하고, 어떤 사람은 커터칼을 들거나 모의 권총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어 정치적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호구역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曰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이 지정하는 경호구역이 현재 100m인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소음 피해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호처장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넓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는 지난날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최근 사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니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욕설, 고성 등 과격한 시위로부터 문 전 대통령을 보호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야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김진표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잘된 일”이라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달라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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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