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뇌전증을 허위 진단하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수사대상은 100여명에 달하며,
검찰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연예인 및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면제를 노리고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질환을 꾸며낸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병역
회피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출연해 직접 보고 들었던 병역 회피 사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따라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별,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면서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병역 브로커 사례에 관련해 윤 변호사는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으로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병역을 피하려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귀신이 보인다’고
우길 경우와 관련해 “군대에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으로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들통나) 나중에 최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러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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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