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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입력 : 2026-10-19 10:0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본지는 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우려점을 주제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과 함께, 협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피해자의 권리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의 사회로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 △윤세연 법률사무소 회연 변호사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 △조직형 사기범죄 수사에 협조한 내부 경험자가 참석했다.

 

본지는 발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반복과 군더더기를 정리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으로, 내부 경험자는 ‘내부 협조자’로 표기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피해 회복 없는 감형과 허위·선별적 정보 제공 등 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를 다룬다.

 

Q1. 총책 검거에 협조했더라도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담자만 감형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김주연 대표: 실제로 아주 적은 합의금이 제시됐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바라는 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조만으로 감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책에 대한 수사도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총책이나 일부 공범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만 모집책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모집책과 관련된 자금도 살펴보면 범죄수익 환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세연 변호사: 피해자들이 감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도 접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을 대리한 사건에서는 공범들을 찾아가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피고인이 낸 합의금을 여러 피해자에게 나눠주다 보니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적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협조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Q2. 감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허위진술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

 

윤세연 변호사: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공범이 다른 공범이나 주범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각각의 공범을 만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말이 어긋나는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장 거래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진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야 합니다.

 

허위진술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교차 검증과 객관적인 자료 검토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장점이 있는 만큼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Q3. 가상자산 자금추적을 통해 협조자가 숨긴 거래나 책임 전가까지 확인할 수 있나?

 

김태일 대표: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나 지갑을 알리는 허위 정보 제공,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알려주는 선별적 정보 제공, 거래는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책임 전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거래의 존재 여부는 기술적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제공한 정보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분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수사기관의 분석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어떤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그 지갑을 실제로 누가 통제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 기록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진술과 수사 중 확보한 증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내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수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위 정보가 오히려 분석을 지연시키고 혼선을 준다면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협조자가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Q4. 형식적인 협조와 실질적인 협조를 구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내부 협조자: 저는 통화 녹취와 범행 당시 사용한 단체 대화방 내용, 내부 조직도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협박을 받은 상황이어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가 어떤 정보가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을 잘 몰랐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제출한 자료에 자기 자신의 범죄 가담 내역과 역할까지 들어 있는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숨기지 않고 제공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부 장부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서 제 거래소 계정과 지갑 주소에 연결되는 내용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범죄 자금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일 대표: 자신이 사용하던 지갑의 주소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감형의 정도가 개인의 재량에만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평가할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보다 그 결과로 얼마가 동결·환수됐는지, 어떤 상위 가담자가 검거됐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제공되는 시점에는 가치를 모두 알기 어려우므로 실제 결과와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별도의 위원회 등 독립적인 평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협조의 기여도와 감형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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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