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출범, 한국 디지털금융 정책의 시험대 됐다
▷HSBC·스탠다드차타드 계열 사업자 허가…하반기 홍콩달러 연동 코인 발행
▷결제·무역금융 인프라 경쟁 본격화…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실증 중심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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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디지털금융 정책도 실증과 활용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떠올랐다.
한국금융연구원 22일 금융브리프 ‘홍콩 스테이블코인 사업 출범: 실증, 활용, 시너지 중심의 접근’ 보고서를 통해 홍콩통화청이 지난 4월 10일 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과 앵커포인트금융 등 2개 사업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두 사업자는 하반기부터 홍콩달러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앵커포인트금융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법인, 애니모카브랜즈, H.K.텔레콤이 합작한 법인이다. 홍콩은 글로벌 은행과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통신 기반 결제 사업자를 결합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허가는 단순한 가상자산 사업 허용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송금, 토큰화 자산 거래, 무역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보고 있다.
◇실증과 활용처가 허가 기준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홍콩은 디지털화폐 전환을 선도함으로써 자신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는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뜻이다.
홍콩통화청은 2022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업계 의견 수렴, 조례안 공개, 샌드박스 실험,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쳤다. 관련 조례는 2025년 5월 입법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이후 36개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했지만 최종 선정된 곳은 2곳에 그쳤다.
홍콩의 심사 기준은 규제 준수 능력에 머물지 않았다. 금융브리프는 홍콩통화청이 종합적인 디지털 금융 전환 계획과의 시너지, 명확한 활용계획, 실제 이행 능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보다 어디에 쓸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진 셈이다.
사업자별 전략도 다르다. HSBC는 소비자 가맹점 결제와 개인 간 송금 등 소매 지급결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반면 앵커포인트금융은 기업의 국경간 지급결제, 토큰화 결제, 공급망 금융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소비자 결제와 기업 금융이라는 활용처를 나눠 실험하는 구조다.
홍콩의 행보는 중국의 장기 금융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 중국 본토는 암호화폐 규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대신 역외 금융허브인 홍콩에서는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거래수단을 실험하고 있다.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중국 정부의 국제통화체제 개혁 구상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달러 중심 결제망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 효율과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디지털 결제망을 넓히는 방식이다.
◇중국 전략과 맞물린 금융허브 경쟁
전문가들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출범이 한국에도 작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의 대립에 머물면 결제 인프라, 외환, 은행 유동성,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함께 다루는 제도 설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에서 “홍콩의 경험을 국내 관련 정책 수립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홍콩처럼 규제 틀을 먼저 만들고, 샌드박스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제한된 사업자에게 면허를 주는 방식이 국내 논의에도 참고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다.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하려면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상환 의무,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준비자산이 부실하면 환매 불능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발행액이 커지면 은행 예금과 지급결제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논의만 미루는 것도 위험하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와 송금 영역을 먼저 잠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도 밖에서 시장이 먼저 커지면 감독당국은 뒤늦게 위험을 따라가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목적은 발행량 확대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야 한다. 은행, 핀테크, 카드사, 무역기업,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제한적 실증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국경간 송금, 기업 간 정산, 토큰화 채권 결제, 공급망 금융처럼 활용처를 좁혀 검증해야 한다.
홍콩의 사례는 한국에 기회이자 경고다. 디지털 금융허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지 여부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신뢰할 수 있는 발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만들 준비가 돼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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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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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