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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입력 : 2026-05-06 14:00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이 6일 '조직사기 특별법' 대표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 리딩방, 폰지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의원은 "사기범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겨냥해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언제 어디서든 표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타살이자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법안 발의 근거로 사기 범죄 증가세를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약 30만 건에서 2025년 42만 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사기 범죄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사기죄 검거율은 2019년 74%에서 2025년 60%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범죄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 방식과 사법 체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수사 및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고, 은닉된 범죄수익까지 추적·환수해 피해 회복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조직 사기 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 특례가 도입된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죄재산 추적 및 몰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가운데 피해 재산으로 볼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까지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채권소멸 절차도 규정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금융사의 지급정지와 공고 절차를 통해 범인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조직 내 가담자의 자백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사법협상제도 이른바 플리바게닝 도입 근거도 마련했으며, 금융·IT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을 돕는 피해자 지원 법인 등의 등록 및 보조금 근거로 명시했다.

 

조 의원은 "사기 범죄가 더 이상 감옥에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범죄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범죄 수익은 단 1원까지라도 철저하게 환수 당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늦어”…피해자들, 신속 처리 호소

 

현장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조직사기특별법이 처리돼야 하는 이유로 낮은 양형과 수사 단계의 한계, 피해 회복 지연 등의 문제를 꼽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형 사기 사건이 복잡하고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현행 제도에서는 양형이 너무 약하고, 수사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사건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기피하거나 불송치로 끝나면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만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양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특별수사본부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부터 막히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제정 이후에도 보완 입법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기 범죄가 가상자산, 해외 송금, 개인지갑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범죄수익 추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사기범들은 계속 진화하고 범죄 유형만 바꿔 같은 조직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조직사기라는 큰 틀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새로운 범죄 유형에 맞춰 법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피해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조직사기 피해자들의 호소와 법안 통과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해 회복 지연과 범죄수익 환수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6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조직사기 피해와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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