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 정부, 21일 국무회의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심의·의결
▷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 삼청교육대, 남영동 대공분실 등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
(출처=대통령실)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제 28회
국무회의에 서「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구금 혹은
납치돼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도 불립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유엔은 2008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및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당시, 협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약 가입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대 20만명

강제실종은 국제엠네스티와 많은 인권단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실종된 사람은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강제실종이 빈번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엔(UN)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피해 대상자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516명의
한국 국적자가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 및 강제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삼청교육대'가 대표적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강제실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등은 한국에서 일어난 강제실종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돼 끌려갔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영화 <남영동 1985>에서는
군부독재시절 강제 실종 된 사람이 당했던 고문과 인권침해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강제노동과 일본군 ‘위안부’, 독재정권의 김대중 납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강제실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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