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하겠다” 밝혔습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적발되는 차량은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보호 의무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후 3개월간 우회전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어들어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내용을 인지 못했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진히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한다는 부분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는 보행자를 운전자측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흘러나오자 경찰 관계자는”운전자의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 외의 경우엔 제도에대한 인식이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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