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정부∙국회 재발방지 대책 내놔
▷”국가가 죽음 방치했다”…시민들 정부대처 비판
▷검경 협의체 신설∙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 입법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4일 저녁 8시56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 A(28)씨가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인 전모(31)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늦은 밤도 아닌 밤 9시에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 씨는 피해자 A 씨의 동기 역무원 출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전 씨가 이미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1심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전 씨는 살인은 저지른 그날 낮에 두 달 치 반성문을
법원에 내고 왔습니다. 이는 그가 반성문을 쓰면서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수가 접수된 사건이어서 충분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신당역 살인을 두고 “국가가
죽음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처는?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직후 다음날 관계부처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이제는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를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고 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등 범죄예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또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법 개정에 팔 걷어 부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계속 드러나자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에 발의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 힘은 스토킹처벌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경찰관의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 경유 절차 삭제(한병도 안) ▲온라인 스토킹 행위 포함(김상희 안) ▲피해자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 및 신변 안전조치 요청(남인순 안) 등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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