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해온 일당 4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
모 씨 등 4명을 마약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26)씨와 박모(26)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텐트, 동결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대마 재배∙제조 시설을 갖춘 대마재배 생산공장을 만들어 액상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이 소지한 대마는 식재 상태 5주와 건조 상태 약 1.2kg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정모(38)씨와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대마를 재배했던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들도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다크웹수사팀’이 텔레그램에 올라온 판매 광고를 단서로 추적한
끝에 대마 재배∙제조사범을
전원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된 4명은 모두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대마 제조방법을 습득하고 재배∙제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대마 재배∙제조시설이
주거지역으로까지 침투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의 일원으로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범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40대
미국 영주권자 장모 씨를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권총∙실탄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kg, 콜트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배편으로 보낸 뒤, 9월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가 소유한 필로폰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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