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소세…PCR 검사 의무 해제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2만8497명
▷1일부터는 PCR 검사 의무 해제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면회도 허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입국 뒤 1일 안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총 2만84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3만881명보다 2384명 줄어들었고 지난주보다 611명이 적은 수치입니다.
주간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9월 첫째 주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159.24명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면서 이번주에는 454.32명을 기록했습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는
42명을 기록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2만 8406명입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13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9명입니다.
한편 1일부터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달 1.3%보다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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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